[이슈큐브] 동물에 첫 법적 지위…민법 개정안 입법예고<br /><br /><br />수년 전부터 동물권 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물을 '물건'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, 존중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천5백만 명에 이르지만,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. 동물학대 예방 등에도 소극적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,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<br /><br /> 동물을 '물건'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동물권 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. 이번 민법 개정 추진 배경, 달라진 동물 인식을 반영했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그동안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고, 반려동물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는데요. 이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하겠네요?<br /><br />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, 그간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닙니까?<br /><br /> 동물이 '물건'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<br /><br /> 불필요한 소송들이 반려동물을 고리로 해서 늘어나고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나가지는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